[뉴스1/1013] 국표원, 노트7 발화시험도 안하고 '리콜승인'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2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계획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발화현상 원인이 배터리인지 시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화시험없이 삼성전자에서 제출한 실험결과를 분석하는데 그쳐 노트7 결함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결함조사는 노트7에 탑재되는 삼성SDI 배터리와 중국 ATL 배터리 내부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삼성SDI 배터리에서 Δ젤리롤 측면부 음극판 눌림 Δ절연테이프 수축 Δ음극 코팅부 끝단 곡면부 위치 등 3가지 결함을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 교체하는 ATL 배터리는 삼성SDI에서 발생한 불량 요인이 없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삼성SDI 배터리가 실제로 발화하는지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의원실을 통해 "재연 테스트는 직접 하지 않고 삼성전자가 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검토했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 테스트에서도 삼성SDI 배터리를 장착한 갤노트7이 발화하는 현상을 재연하지는 못했다는 게 이 전문가의 전언이다. 이 전문가는 "결함 요인이 확실한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폭발이 일어난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배터리가 결함의 확정적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부언했다.

결국 기술표준원은 배터리만 교체하면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리콜계획서를 승인해준 꼴이다.

삼성전자는 이 결정을 근거로 리콜을 시작했고 노트7 판매재개를 발표했다. 그런데 배터리를 교체한 새 노트7에서도 발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난 11일 생산중단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부실한 조사와 리콜계획서 승인은 삼성의 손실을 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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