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원식] 김신 대법관 후보, 종교편향·친재벌 판결 도마에

김신 대법관 후보, 종교편향·친재벌 판결 도마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2일 김신(55·12기·울산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종교적 편향성과 한진중공업,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친재벌 성향 판결을 집중 추궁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종교적 발언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 후 재판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법과 양심이 아닌 종교신념으로 판단하지 않을까하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입장을 추호도 잃지 않았다"며 "다만 어려운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고 그런 부분이 공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있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산 성시화'발언과 관련해 "후보자의 종교적 신념은 철저히 존중하지만 이런 발언이 특정 종교를 비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전 서울시장의 '서울 봉헌' 발언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성시화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아름답고 깨끗하고 범죄없는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운동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어느 도시를 '완전히 드린다'는 의미로는 이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소아마비 후유증을 겪는 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재벌에 친한 판결을 내렸다며 추궁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한진중공업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간접강제결정을 내려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한달에 약 96만원을 버는데 이행강제금을 하루에 100만원씩 부과시키는 것은 기계적인 판결"이라며 "법관이 기계적인 판결을 내릴 수는 있지만, 다른 여느 엘리트 판사와 똑같은 판결을 한다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직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그런 노동자들의 심정을 들어봤다면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 판결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이행강제금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빨리 퇴거를 시키기 위한 심리적 압박의 수단"이라며 "형편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해야 집행이 빨리 된다고 생각해 다소 많이하는 게 관례"라고 대답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직원이 골프장 건설사업에 불법투자한 사건에서 2009년 1심은 배임죄를 유죄라고 선고했지만 김 후보자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은 2011년 '거래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에 비춰 편법 대출 및 골프장 투기는 배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배임죄에서 고의 부분은 형법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며 "제가 생각하는 법리와 대법원이 생각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기사원문보기->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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