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87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연이은 대형 화재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2월 국회를 열게 되었다. 국민 안전, 생명과 직결된 제도와 정책 마련은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은 정치적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 다른 희생과 가족의 고통이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국회가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갖고 제도와 예산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밀양 화재는 지난 번 제천화재와 사고 원인이 매우 닮았다. 방재 수칙 무시, 허술한 방재 시설 등 안전 불감증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의한 소방설비 미비 등 복합적 원인이 또 다시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환자 수에 비해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 병원의 열악한 현실이 더해져서 초기 대응에 무기력했던 점도 뼈아프게 다가온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번 참사는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모두에게 준엄한 책임을 안겨주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각오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다. 이를 토대로 안전관련 시설, 장비, 인력 투자와 철저한 예방훈련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국가안전대개조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밀양 참사를 키운 불법증축 뒤에는 지자체 단속에 걸려도 약간의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만인 못된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행강제금이 일종의 지자체에 내는 임대료로 전락한 셈이다. 이번 기회에 이런 뿌리박힌 관행도 타파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도 산적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시급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오늘 2월 임시국회 개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난 12일, 제천 참사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해 행안위에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3건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실무교육 강화와 소방장비 표준화에 소방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나머지 2개 법도 미룰 이유가 없다. 시급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29건이 상임위 계류 상태이다. 나머지 관련 법안도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2018년 국회의 문을 여는 2월 임시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한 뜻으로 안전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1,190개 기관, 단체 중 약 80%에 해당하는 949개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현직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해당되는 수만도 197명에 이르고 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부터 지자체 유관단체, 여기에 시중은행까지 채용비리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다. 그 사례도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소위 점수가 미달한 명문대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타대학 출신자를 배제하고, 아버지가 면접관으로 들어와 아들을 뽑는가 하면, 임원 지인 자녀를 최상위권으로 둔갑시키는 등 공공기관, 금융권이 비리복마전으로 전락했다.

뿌리박힌 채용비리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은 물론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채용비리야말로 뿌리 채 뽑아야 할 적폐이고, 반칙과 특권의 대표적 사례로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이다. 정부는 채용비리 점검결과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공공기관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 모든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의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금융권 채용비리에서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제도와 같은 내부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 공공기관 주무부처 점검활동도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면 시들해질 가능성도 있다. 채용비리는 주로 대표이사 등 고위임원진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노동이사제와 같은 상시적인 견제장치 강화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어떠한 특권과 반칙도 용납될 수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함께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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