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7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9년 최초 도입하여 1994년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신설하였으며, 1998년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였음.

그러나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시행자는 건설부지 및 부대시설의 기준완화와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 경제적 이득을 실현한 반면, 정책대상가구인 노인가구는 탈법적 매매·양도·입주 행위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었음.

이에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되어 미신고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관계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막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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