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7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저임금의 심의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보다는 공익대표 위원 즉 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임.

한편 미국·캐나다 등은 노사 대표들과 정부 측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하였음.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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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박기영 보좌관(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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