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기업이 제조업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중소상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중소기업·중소상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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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임도균 보좌관(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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