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82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주택 단지에서 여유있는 부지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면서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휘트니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복지를 위한 복지서비스시설 공간을 갖추었음.

그러나 복지서비스시설 공간만 공급하고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설치 및 운영인력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없어서 해당 시설 공간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는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및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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