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3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업자등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만 부여하는 것은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벌칙을 부여하기 전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2, 제16조의13, 제16조의14, 제30조 및 제34조).

한편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표시·광고 내용의 사전검토제를 실시하며, 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16조의10, 제16조의15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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