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8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용ㆍ공공용이나 수도ㆍ전기 기반시설로 사용하는 등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국유림 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전통사찰은 그 발생 특성상 대부분이 깊은 산 속 국유림에 위치하여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기에, 국유림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법령위반 시설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통사찰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 유지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 지정 당시부터 해당 사찰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림내 전통사찰이 불법시설의 지위에서 벗어나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 등 그 기능에 지장이 없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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