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55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공지에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입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에 가용택지의 절대부족과 높은 지가로 인해 저렴한 직주근접형 공공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지 내 공지에 별도의 주거동 증축을 가능하게 하여 단지 및 주변의 인구과밀화, 교통ㆍ주차문제, 녹지부족 등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기존 입주자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의 완화 승인 대상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제외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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