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및 감시 활동을 하는 민간자치단체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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