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과거 전원설비가 부족한 시절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원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간 전원설비가 많이 확충되어 전력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같은 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함.

또한, 같은 법은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갈음하고 있어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 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다.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4 및 제30조의5 신설).

라.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의9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0조의10 신설).

바.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항만·수도 등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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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임도균 보좌관(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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