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인 홍보사업을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11조제3호는 홍보사업의 시행자를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 체계상 일관성이 없고, 원자력에 편향된 이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홍보사업으 시행자를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대한 홍보사업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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