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56]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거 전원설비가 부족한 시절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원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간 전원설비가 많이 확충되어 전력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같은 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갈음하고 있어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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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임도균 보좌관(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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