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5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하는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보전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미국·독일·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 도입·시행하였으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2012년 폐지하고,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태양광발전 등 소규모·분산형 발전사업자들은 높은 에너지생산비용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고 대규모·집중형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대신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수용성이 높은 1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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