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5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 국민과 국토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막대한 위험을 내재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는 국민들의 불안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 확인했듯이 수명이 오래된 설비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높기 때문에, 사고발생확률이 높은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임. 

이에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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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임도균 보좌관(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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