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3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과 이익에만 눈이 멀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지 않은 기업의 탐욕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으로, 2016년 11월 8일 기준 총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64명에 이르렀음. 여기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 여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의안번호 제4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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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준오 보좌관(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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