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2의 궁중족발사태 방지법'이 발의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우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 등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06175276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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