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가 시급합니다!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공동재산세 법안 발의

831일 우원식의원을 포함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등 23인은 서울시 재산세 100%를 공동과세화 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08년에 50% 공동재산세법이 시행되어 강남북 재정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는데 일조하였으나, 재산세 규모의 신장으로 강남북 재정불균형은 계속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강남북 재정불균형의 근본원인을 재산세를 100%공동과세로 전환하여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00%공동재산세가 실현되면 2011년 기준으로 노원구 153억원, 강북구 235억원, 도봉구 228억원 등 강북지역 19개 자치구의 세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강남구 1,374억원, 서초구 600억원, 송파구 464억원 등 강남지역 6개 자치구의 세입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100%공동재산세 적용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적용하면 강남구, 송파구, 중구 등 3개 자치구의 세입이 감소하는 반면, 강남지역의 서초구를 비롯하여 강북지역의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등 22개 자치구의 세입이 증가하게 된다.

200511월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당시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세목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발의하였고, 200742일 서울시 재산세를 100%공동재산세화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발의 하였지만, 당시 서울시장과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한나라당의 당론에 따라 향후 재산세의 신장으로 자치구 자주재정에 손해를 입는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인 강남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반대하였다.

결국, 200773일 절충안으로 50%공동재산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원식 의원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 구청장들의 반대로 공동재산세 비율을 50%로 타협을 하였지만,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추후에 100% 공동재산세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번 19대 국회 임기시작 후 100%공동재산세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우원식의원은 “50%공동과세가 강남북 재정불균형을 일부 해소하였지만, 재산세의 급격한 신장으로 강남북 재정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하며,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 원인인 재산세를 100%공동세화하는 법안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하였다.

서울 강남지역의 반대에 대한 비판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하는 것에 대하여 강남지역에서 반론이 있다. 하지만, 70년대 한강 남쪽에 강남이라는 또 하나의 서울을 개발할 때 정부는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건축업자들과 주민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었다. 또한 강남의 초기개발 당시 사회간접시설비는 정부 예산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 또한,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명문고를 강남으로 옮기는 등 강북지역 시민들의 희생과 양보위에 강남이 있었다는 점도 명백한 사실이다.

- 따라서, 강남의 재산세에 대한 권리가 강남에게만 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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