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10.29) 강정은 인권침해 '무법지대' 인권위는 모르쇠?

강정은 인권침해 '무법지대' 인권위는 모르쇠?



민주당 우원식 의원, “송강호 박사 경찰폭행, 인권위가 눈감아”
강정마을 인권침해사건 ‘방치’ 심각…평균처리기간은 167일

 

  
▲ 강정마을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가 지난 1일 경찰 연행과정에서 폭행당한 모습.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송강호 박사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 = 민주통합당 우원식 국회의원실 제공  ⓒ제주의소리

보편적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껴안는 진정한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강정마을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 침해소위가 ‘기각’ 처리한 것과, 강정마을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소요 일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진정접수 사건의 60% 이상 평균소요일이 훈시기간(업무처리 완료 명시기한)인 90일의 두 배 가까운 167일이라는 사실은 국가인권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강호 박사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현장의 CCTV 동영상과 다수의 목격자로부터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동일한 진술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침해소위가 기각 처리한 것은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침해소위 위원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강행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실 측에선 “무엇보다 국가인권위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침해소위 위원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요원이고, 이라크전쟁을 지지선언하거나 뉴라이트연합과 같은 친정부 보수단체 회원들로 구성돼 진정서의 ‘기각’이 예측된 결과”라는 성토도 터져 나왔다.

# 지난 4월1일 강정마을에선 무슨 일이?

지난 4월 1일 구럼비 바위에서 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대해 항의하던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는 해군기지사업장 철조망을 넘어 포클레인 쪽으로 다가가는 도중 경찰에 체포됐다.

송강호 박사는 체포되는 과정 중 상체가 차량 아래에 들어가 차체 바닥에 머리와 턱이 걸려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다수의 경찰들이 이를 무시하고 송 박사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이 때문에 송 박사는 목 부위의 심한 찰과상(2바늘 꿰맴)과 치아파절의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그 당시 정황상 시위대들의 극렬한 저항이 있어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었다” 라고 진술했다.

이에 근거해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객관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통합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명백한 인권침해조차 눈감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까지 강정마을에서의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 2011년 4월6일 오전 8시55분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서귀포경찰서 경찰관들이 영화평론가 양윤모씨를 연행하는 모습. 당시 강정마을회가 촬영한 영상에는 경찰관이 양 씨를 연행하는 과정서 주먹으로 양 씨의 배를 내려치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 인권위 침해소위만 유독 딴소리?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1일의 현장 CCTV 확인 결과, 경찰이 송 박사를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려하자 송 박사가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체가 등을 땅으로 향하는 자세로 스타렉스 차량 밑으로 들어갔고, 이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스타렉스 차량에 승차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우 의원실 측은 “피진정인(경찰)은 당시 (해군기지)반대단체 사람들이 호송업무를 극렬히 방해하려고 피해자(송박사)와 합세하려 시도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나, 당시 상황을 기록한 해군CCTV 및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영상자료를 보면, 스타렉스 차량 주변에는 시위자 몇 명이 피해자의 체포 및 연행에 항의할 뿐 다른 시위대가 보이지 않고 경찰이 상황을 상당 정도 통제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참고인 진술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예수회 신부인 모 성직자는 “(경찰이 송 박사를)스타렉스 차량에 태우려하자 피해자가 온몸으로 거부하던 중 피해자의 상체가 스타렉스 차량 밑으로 들어갔고 경찰이 마치 물건 다루듯 피해자의 하체를 잡아 당겼다. 사람이 차 밑에 있을 때 차 밑의 상황을 면밀히 보아야 함에도 무작정 당기다보니 피해자의 턱이 차 밑 어떤 부위에 걸려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현장취재를 했던 언론사 기자의 진술도 경찰이 송 박사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차량 밑에 있는 송 박사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4명 정도의 경찰이 송 박사의 다리를 심하게 잡아당겼다고 일치된 진술을 했다. 

결국 인권위 침해소위 위원들만 딴소리를 하는 셈이다.

# 현장의 CCTV와 인권위 조사관은 진실을 말하는데…

우원식 의원실은 “우리가 입수한 해군 CCTV자료 토대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송 박사 연행 당시) 경찰의 진술처럼 극렬한 시위대는 전혀 볼 수 없었고 이미 100여명의 경찰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연행을 하고 있었다”고 경찰 주장을 반박했다.

인권위 사무처가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당시 상황과 관련, “차 밑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송 박사)의 안전상태를 보면서 신변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피해자가 턱과 목, 치아에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연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무력행위가 있던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조치가 미비했으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기술했다.

결국 현장에 파견됐던 인권위 조사관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행위로 인한 송 박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서의 경고조치 및 인권직무교육을 할 것을 인권위 침해소위에 보고했는데도 침해소위가 이를 외면한 셈이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과거 인권 관련 활동이 거의 없거나 전쟁지지선언을 했던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현재 침해소위 위원단의 명단을 보면 현 정부가 2015년까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영한 것으로서 진정서의 기각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실은 인권위 침해소위 위원 3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대통령이 추천한 김◯◯ 위원은 변호사로 인권문제 경험이 거의 없는 친정부 인사, 국회 추천 홍◯◯ 위원은 뉴라이트연합 소속으로 이라크전쟁을 지지선언한 친정부 인사, 대법원이 추천한 윤◯◯ 위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요원으로,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위법농성자로서 물과 배터리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친정부 인사라는 것이 우 의원실의 지적이다. 

강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해당 사건들을 얼마나 방치하고 있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년간 강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처리 평균 소요일수는 167일이었다. 업무처리를 완료하도록 명시한 기한인 ‘훈시기간’ 90일을 두배 가까이 넘긴 것이다. 종결된 사건 역시 평균 128일이나 소요됐다.

종결됐거나 미종결된 강정마을 인권침해 사건은 경찰의 폭행과 불법채증이 대부분이다.

우 의원실은 “이번 분석한 자료와 같이 강정마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진정접수 사건에 대해 훈시기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해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 국가인권위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기사원문보기->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859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