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11.7) 택시운송업 지원책, "유류세 면제 추진"

택시운송업 지원책, "유류세 면제 추진"


입력 : 2012.11.07 14:51 | 수정 : 2012.11.07 14:51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최근 연료가격 상승과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송업을 지원하기 위해 택시에 공급되는 모든 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2015년까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여객 운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며 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택시운송업이 최근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원은 "현재 택시 연료중 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일부는 감면되지만 올해로 혜택이 종료된다"며 "현재 택시운송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업을 하는 차량에 사용되는 LPG에 대해선 2012년 말까지 1kg 당 40원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감면된다.

개정안은 LPG에만 한정되던 연료를 경유나 천연가스(CNG)도 포함된 모든 유류로 확대하고, 부가가치·개별소비·교육·자동차세 등 유류에 붙는 모든 간접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유류세 감면기한도 올 연말에서 2015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우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내년부터 실행된다면 큰 폭의 세수 감소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택시에 공급되는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경우 2015년까지 3년간 1조9669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택시용 LPG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4년까지 2년 연장했다.

또한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9월 택시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2015년까지 3년간 택시사업용 연료인 LPG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모두 면제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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