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의 입법권을 되찾기 위해 240시간 연속 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관습헌법’이 아니라 1948년 제정되고 1987년 6월 국민항쟁에 의해 개정된 명문화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위기는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와는 달리 국회 내의 세력에 의해서 헌법 기능 일부가 정지될 수도 있는 위기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불법 점거’ 세력과 합의만을 요구하는 국회의장의 문제의식은 매우 유감스럽다. 면책 특권을 이용해 동료 의원을 간첩으로 몰고 있는 한나라 당은 이미 스스로 의회의 한 구성원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불법 점거’는 정치적 합의의 차원이 아니라 질서 회복 차원만 남아 있을 뿐이다.

우리는 17대 국회의 진정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될 ‘240 시간 의원총회’가 시작됐음을 선언한다.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소수의 ‘불법 점거’ 세력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우리에게 부여한 입법권을 포기할 생각이 결코 없다.


이제 4대 개혁입법,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은 이제 국회가 입법권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의 상징 법안이 되었다. 탄핵으로 시작된 2004년을 국가보안법 폐지로 마무리하는 것은,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우리에게 준 엄중한 의무이자 권한이다. 한나라 당은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내용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절차적 정당성만을 주장하면서 대통령까지 탄핵했다. 그런데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에도 ‘불법 점거’를 통해 정당한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 240시간 연속 의총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는 내용적 정당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우리 뒤에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점거 세력에 의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당하고 있다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헌법과 국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영욕의 2004년에서 오욕은 배제하고 영광만 계승한 2005년의 힘찬 출발을 국민과 함께 맞이할 것이다.


2004. 12. 20
국가보안법 연내폐지와 국회정상화를 위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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