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1103] 생계형 중기업종,대기업 영구 진입금지되나


- 2017년 금형·두부·김치 등 67개 품목 적합업종 만료
- 중기업계·野권서 생계형 품목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중소기업계와 야권에서는 생계형 품목의 경우 중기적합업종 법제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포스트 중기적합업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 제도 유지위한 기간 연장 또는 해제사유 발생시까지 유지 △적합업종제도 강화 위한 제도개선 △법제화 통한 대기업 이행력 제고 및 정부의 적극적 개입 △생계형 업종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을 제시했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신규진출과 확장이 금지된다. 이후 재논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는 82개 품목으로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2014년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지정 신청을 철회한 5개 품목을 제외한 77개 품목이 적합업종과 시장감시, 상생협약 품목으로 재지정됐다. 이 가운데 67개 품목(적합업종 49개, 시장감시 6개, 상생협약 12개)은 2017년 적합업종에서 제외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대표적 품목으로는 △금형 △골판지상자 △청국장 △순대 △장류 △유리 △두부 △주조 △플라스틱병 △절연전선 등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가 어렵다면 현재 최대 6년인 적합업종 보호기간을 9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중기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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