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까지 비정규직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의 행정소송 3차 심리가 있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탈출시키고 자신들은 끝내 목숨을 잃은 단원고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 두 분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3년이 다 되도록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적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임용시험을 보고 정식 임용된 선생님과 동일하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담임’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차별 받을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선생님의 순직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의원님들께 요청드렸고, 사흘동안 더불어민주당 전체의원인 121명을 비롯하여, 총 145명의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법원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순직을 인정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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