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편의점 희망폐업, 최저매출보장제, 과잉출점 규제 필요" (YTN 인터뷰)

[앵커]

어제 기자회견 하셔서 편의점 최저 수익 보장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최저 수익 보장제라는 것이 일본에 있다고요?

[인터뷰]
최저 수익 보장제라는 것이 본사로 하여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을 가맹점주한테 보장해주는 겁니다.

........(중략)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출점, 과잉 출점.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 이유는 편의점 본사는 산꼭대기에 편의점만 내도 물건 나라도 팔면 이득이 되는데 거기에 아주 정말 힘든 건 점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서는 가맹 본사가 매출 전망을 제시할 때 신중하게 책임을 갖고 매출 전망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일률적으로 액수를 얼마를 보장해준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군요.

[인터뷰]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이를테면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15년 중에 12년을 해줘요.

액수도 세븐일레븐에 맞춰서 하고. 패밀리마트는 10년 계약하는데 10년 모두 보장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계약을 할 때 최저소득을 보장한다.

그리고 최저 소득은 우리 회사는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하고 그 기간을 정하는 걸 계약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무분별한 출점을 막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가맹점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죠.


[앵커]

그런데 가맹점주의 매출은 거의 변동이 없고 말씀대로 실질 매출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맹 본사의 이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가맹점주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야죠. 가맹점주들은 정말 고통에 내몰리고 그리고 가맹 본사만 잘 되면 그 가맹점은 건강한 가맹점이 아니죠.


................(중략)


[앵커]

다양한 연구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일본과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 또 시장에 너무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오히려 일본도 80년대 이후에 한국 편의점처럼 과다 출점으로 굉장한 진통을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 개별 점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도입을 한 게 최저수익보장제입니다.

이런 상생 방안을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상권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점포의 출점을 제한했고 또 매장 경쟁력 강화 등 업계 자율적인 혁신을 시도한 결과 결국은 시장 규모도 커지고 초기 투자 비용도 커지고 전반적인 편의점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하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일본은 최저수익보장을 하면서 상생 방안을 도입했거든요.

이제 우리도 일본처럼 이렇게 최저수익을 보장해서 가맹점주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이 이제는 필요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 정말 편의점주들이 고사하게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비교한 걸 결과론적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하셨는데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 주로 내세우는 논리가 일본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점주가 초기 투자를 한국 점포보다 한 10배 정도 많이 한다.

본사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수익까지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8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가 과다 출점이 이뤄지고 그러면서 일본의 편의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저수익보장을 해 주기 시작하니까 시장 규모도 커지고 초기 투자 비용도 커지고 전반적인 편의점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그런 위기를 일본은 그렇게 최저수익 보장 등 상생 방안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이미 됐다. 그래서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도입해서 개별 점포의 생존력을 높이면 개별 점포들의 초기 투자 비용도 일본처럼 점점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은 너무 안 되고 바로 옆에 다른 점포들을 출점하기 때문에 이 점주 한 사람이 편의점을 인근에 3, 4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방어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작게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개 갖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앵커]

이렇게 밀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 같은 점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수익보장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본사 차원에서 최저수익을 보장을 해주려면 점포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장을 만들 때 편의점주들이 계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할 때 그 장소가 얼마나 매출이 될지 상권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신중하게 해서 해 줘야 합니다


[앵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 사정이 안 좋아서 폐업을 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못 한다. 위약금 부담이 얼마나 되길래 이러는 겁니까?


[인터뷰]

시설 위약금 이런 걸 보면 대개 한 2,3000만원. 큰 점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비싼겠죠. 그래서 폐점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이 돈조차 없어서 폐점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편의점을 낸 주인이 편의점을 폐점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위약금을 붙이게 되니까 폐점을 하기가 어렵고 폐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안하신 게 희망폐업이라는 겁니까?


[인터뷰] 

본인들이 폐업을 원하면 폐업을 시켜주자는 겁니다. 위약금 물지 않게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매출 점포가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고 그것이 폐업 점주한테도 좋고 본사도 이게 점포에서 나오는 매출, 그 작은 이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로 보면 그 회사의 이미지 관리에서도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에 희망폐업은 이제 본사가 받아줘라, 이런 이야기죠.


....(중략)


출처 : "일본도 하는데"...'편의점 최저수익보장' 도입될까? (https://www.ytn.co.kr/_ln/0101_20190212155759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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