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삼성SDI 특별 조사 결과의 입장.

노동부는 삼성SDI 특별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림.
(11월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결론 내용 확인)


1.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판단 기준은 ‘관례’다. 따라서 삼성SDI의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근로기준법은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적용해도 된다.

※ 노동부의 해석대로 한다면 하루 12시간 근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관례적’으로 휴게 시간만 부여하면 초과근로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또 주 40시간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주6일 근무에 출퇴근 시간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어도 법위반이 아니다.

3. 회사가 근로자의 노조 탈퇴서를 금속노조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1.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에서 연장근로시간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함. 삼성SDI는 “생산직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게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팀별·공정별·라인별로 관례적으로 휴게 부여”하고 있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고 “사무직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 시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관례’적인 내용이 위반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53조에 위반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삼성SDI 근로계약서에는 ‘1일 근무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는 30분, 8시간 이상의 경우는 1시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음. 이 삼성SDI의 근로계약서는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위반되는 내용이다. 노동부 근로기준 국장도 이 근로계약서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53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노동부 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삼성SDI 취업규칙에는 시업·종업 시간과 휴게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취업규칙과 상관 없이 ‘관례’적으로 휴게 시간을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에 ‘시업·종업의 시간, 휴게 시간을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취업 규칙 내용이 변동되면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 등 각종 규칙의 신고여부와 동규칙의 게시 등에 의한 주지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반드시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이하 생략 ····
※ 제 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 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 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이 조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 취업규칙의 행정기관 심사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여부 / 나. 취업규칙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 다. 취업규칙 내용이 행정지도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 라.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및 기준이 불명확하여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 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

3. 노동부는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간이 넓게 인정될 경우 회사 잔류 시간이 길어지고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지급시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감”하면서도 삼성SDI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휴게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여하는 휴게 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부의 해석대로 한다면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 단축은 실제 근로시간 단축일 뿐 출·퇴근 시간 즉, 근무시간의 변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주6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출·퇴근 시간에는 변동이 없이 매일 점심시간을 40분씩 연장했을 경우, 일주일에 40분 × 6일 = 240분(4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과는 상관없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휴게시간이 간헐적으로 부여되긴 하나 규칙적으로 부여되고,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여기서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오늘’일뿐, 내일이나 혹은 다음주 혹은 다음 달은 아닐 수도 있다. 사전 예측의 기준도 없다.


4. 삼성SDI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을 당해서 위치 추적을 한 성명불상의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 유출의 문제다. 그런데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회사측은 “휴대폰 위치추적 관련 고소 취하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이 노조(개인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급노조 :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밝히고”, “노조 탈퇴서를 회사에서 금속노동조합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조탈퇴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등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기 때문에 수원노동사무소에서 계속 조사토록 하겠다고 한다.
노조가입 확인 과정과 노조탈퇴서 발송,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가 명백한 녹음 기록 등 충분한 증거물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 행위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어떤 증거가 있어야 부당 노동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2004·11·24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