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삼성전자에 대한 노동부 특별감사에 대하여

선진 노사 관계 정립에 큰 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부는 오늘부터 삼성 SDI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원노동사무소도 삼성전자의 위장 하도급 여부에 대하여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지난 5일 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SDI에서 법을 위반하는 장시간 근로시간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7일에는 경인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위장 하도급 문제를 제기한지 2주일이 채 안 되서 특별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조사가 결정되고 실시하게 된 것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고 믿습니다. 김대환 장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 직원의 의지로 볼 때, 저는 이번 노동부의 조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부에서 이번 노동부의 조사에 대해,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와 다른 점이 바로 이점입니다. 그리고 경제 부처에서 노동부가 다른 부처와 다른 점 역시 이 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이 저에게 위임한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그동안 노동관련 통계를 보면서 1970년대는 추억의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도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매월 30여 만 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지난 6월에도 삼성SDI 30대 초반의 근로자가 법을 초과하여 일하다가 ‘과로사’ 했습니다. 이런 현실은 슬픔입니다. 이런 비극과 슬픔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21세기에도 경제 논리로 이런 비극과 슬픔을 용납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힘든 70, 80년대를 겪어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 최대 기업 삼성에는 무노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가 신화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 압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부당한 압력이 있다면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인권탄압이며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진정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신화를 신화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는 노동부에게 삼성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자료를 모두 전해줄 것입니다. 그 자료에는 하루 초과근로 2시간 미만이면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으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자료도 있습니다. 노동부의 조사 의지를 믿기에 이 모든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저는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지난 시기 동안 노동부에서 철저한 근로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게 지난 시기 잘못된 근로감독에 대한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부에게도 이런 자기반성이 있어야 진정한 근로자에게 인정받는 노동부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노동부의 조사는 그저 개별 기업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작은 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에 큰 계기가 되는 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의 이번 조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봅시다.



다만, 이번 노동부의 조사가 공정한 틀에서 노사가 협력하는 선진노사 관계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04·10·18
국회의원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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