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6월 임시회는 을을 위한 국회로, 민주당 발의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화 추진 노력할 것"_ 5월 24일, 제39차 고위정책연석회의 모두발언

 "6월 임시회는 을을 위한 국회로, 민주당 발의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화 추진 노력할 것"

 

이번 전당대회 이후 바로 김한길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했고, 6월 국회는 ‘을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고 첫 일성으로 얘기했다.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가 만들어져 열심히 활동 중이다. 이번 6월 임시회를 대비해 을지키기 입법방향 관련해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먼저 입법방향의 제안배경은 민주당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이에 대한 성과 가시화를 위해 민주당 발의 경제민주화 법률안 중 입법화 추진 우선과제를 선정하고, 입법화 추진이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 기존 경제민주화 추진방향을 따르면서 위원회의 취지인 을의 고통해소, 민생 살리기 등의 관점 법률안을 선정하고자 한다. 제안내용은 구체적인 입법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지원할 법률안 선정 필요성이 있고 또한 선정된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을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해 당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민생현장의 요구를 받아 확실하게 을을 지키는 민주당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을의 입장임을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 대상을 분류했다. 첫째, 대리점주로 현행 법률로 보호받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가맹점주로 현행 법률개정을 통한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도급 및 중소기업으로 지속적인 관련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항시적인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6월 국회에서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 예정이다. 넷째, 세입자다.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태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다. 다섯째, 채무자다. 가계부채 심화 등으로 새로운 을의 대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무자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다. 그리고 기타 대상으로는 민주당 각 상임위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입법지원 대상을 논의해나가겠다.

 

우선 여기에 맞춰 입법지원대상별 법률안 발의현황을 보면 대리점주 및 가맹점주 부분은 이종걸 의원이 지난 5월 21일 제정법으로 내놓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정무위에 제출할 법안이고, 정무위 대안으로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 두 안은 지난 민주당-새누리당 원내대표간 6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따라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민병두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을지로법이 있는데 이 역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두 번째, 세입자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가 을을 지켜나가는데 매우 필요하다.

 

세 번째, 채무자 및 금융소비자 부분에 대해 가계부채 심화상황에서 을이 되어버린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금융소비자보호법 5개 법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네 번째, 하도급 및 중소기업 부분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이 법안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이 법률을 냈고,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의 처리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되어야겠다.

 

자세한 내용은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 법제분과 분과장이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는 부분은 브리핑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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