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해경의 초동대응 실패와 심각한 절차 위반, 국정조사특위에서 철저히 검증"

"해경의 초동대응 실패와 심각한 절차 위반, 국정조사 특위에서 철저히 검증"


제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6월 1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세월호 특위는 충분한 조사를 위한 일정 협의도, 자료도 제대로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종사의 수색과 함께 진상규명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다. 

오늘 아침 한 일간지에 최초신고자인 고 최덕화 군에게 어머니가 쓴 실종자를 도와달라는 애절한 편지를 읽고 가슴이 먹먹했다. 오늘은 고 최덕화 군이 밝히는 가슴 아픈 사연에 사건의 진상을 하나 밝히도록 하겠다. 

2014년 4월16일 8시 48분 세월호에 타고 있던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 소방본부에 119 전화로 다급하게 구조요청 전화를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목포해양종합상황실에 전달함으로서 최초로 세월호 침몰소식을 알린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비극이 TV생중계를 통해서 전해졌다. 뒤늦게 세월호와 교신한 진도VTS는 세월호 선장에게 탈출여부를 맡겨버렸고 그 선장은 승객을 버렸다. 

부랴부랴 출동한 해경 1,2,3정의 탈출방송은 헬기 굉음에 묻혀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1,2,3정에게 해경종합상황실은 고함이라도 치라는 지극히 아마추어같은 무능한 명령만 반복했다. 그러나 해경은 효과적인 탈출 유도를 할 수 있었다. 바로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통해서다. 목포해경은 최초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 119 소방본부가 최초 접수해 인계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사건 발생 직 후부터 목포해경이 작성한 상황보고서 1,2,3보에 기재되어있다.

이 상황보고서는 처음 신고 8시 58분, 그래서 상황 첫 일보를 작성해서 발송한 것이 9시 5분 36초다. 내용을 보면 신고자 인적사항 최백화, 010 등등 최백화는 나중에 밝혀진 고 최덕화 군이다.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었다. 이것은 일보 뿐 아니라 그 이후에 9시 42분에 있는 2보, 11시 8분에 있는 3보에까지 그대로 최백화라고 해서 승객으로 되어있다. 

해경종합상황실이 9시 56분부터 1, 2, 3정 정장에게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치거나 마이크로 뛰어내리라고 하면 안 되냐며 허둥대던 그 시간에 이미 갖고 있는 승객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통해서 탈출 등 필요한 지시를 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전화를 해도 됐을 것이다.

10시 4분, ‘저 지금 방안에 살아있어요’ 10시 9분, ‘저희 배 안에 있어요’ 10시 13분, ‘몰라요, 구조해 준다는데’ 이렇게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생명들이 있었고, 배에 갇힌 승객 중 마지막 카톡 발신시간이 10시 17분이었음을 감안하면 휴대전화를 활용한 탈출유도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승객의 핸드폰 번호도 알고 있었던 해경은 왜 탈출지시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상식적인 의문에 답해야한다. 

신고자와 통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통화를 시도할 생각조차 전혀 못했던 것인지, 이것이 정말 실수인지,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해경의 초동대응 실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있다. 첫째, 실제 최초 신고자는 목포해양상황보고서에 기재된 최백화, 나중에 최덕화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록에는 신고자 이름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즉 해경은 공개된 녹취록과 별개의 라인을 통해 신고자의 이름을 확인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어떤 경로로 이름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관련 기록을 포함하여 아직 공개하지 않은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둘째, 해경은 122로 6명이 세월호 사고를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 중 승객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해경이 어떤 조치사항을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현재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모든 녹취자료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이 과정에서 해경은 심각한 절차 위반을 저질렀다. 해경의 122 신고상 표준처리 절차에 따르면 신고자와의 통화 유지 상태에서 1차 현장 대응지령 실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화종료 이 후에도 신고자와의 통화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긴급전화 122 운영규칙은 해경이 신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긴급전화 122 운영규칙에 보면 ‘해양경찰공무원이 신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매뉴얼도 해경은 지키지 않았다. 만약 매뉴얼을 지켰다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탈출지시를 했어야 했다. 더불어 해양긴급전화 122 운영규칙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국정조사특위 는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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