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하청업체에 노동쟁의 책임지워 노동자 압박 수단 활용”
인천공항 개항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 전체 인력의 84%를 외주화 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계약서에 '노동쟁의' 등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용역계약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비원 과업내용서'에서 '소속사 인력에 대한 책임' 관련해 '노동쟁의와 관련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하청업체가 '책임(계약해지)'을 빌미로 원천적으로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분야까지 용역을 줬는데, '소방 과업내용서'에는 "노사분규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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