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을 예비후보 우원식] 필리버스터 전격 해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테러방지법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민당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5시간 19분동안 쉬지 않고 발언한 것을 최초로 하여, 이어진 군부 쿠데타와 신군부 쿠데타로 인해 금지되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43년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는 무엇일까요?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말 그대로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회기가 종료되는 시한까지 토론을 하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역시 무제한 토론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김광진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을 돌파', 은수미 의원이 '버니 샌더스의 기록을 돌파'라며 기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43년만의 필리버스터는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길게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필리버스터를 해야만 했는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김광진 의원 / (전남 순천 곡성) 예비후보



1)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게 됩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고, 국가정보원이 '15년의 숙원'이라며 강하게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제한 감청과 조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테러 활동에 필요하다'면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의적 해석 소지가 다분하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지정, 해제 주체와 그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정과 해제 주체와 절차가 없다는 것은, 결국 국가정보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국민을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에게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국원의 내면, 이미 많은 의혹으로 중립성을 믿을 수 없게 된 국정원에게 과연 전국민에 대한 감청권한과 금융기록 조사 권한 등을 안심하고 넘길 수 있을까요?


2)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으로는 무소불위의 국정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1명 두도록 되어 있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통해 충분히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정보원의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완전히 배제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국정원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입니다. 일반인에게는 그 주소와 위치도 공개되지 않으며, 직원 공채 시험 역시 철저한 보안 속에 치뤄집니다. 이는 '정보기관'으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당연함'이 인권보호관의 인권보호 활동을 오히려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 "보안상 공개할 수 없는 사안" 등으로 인권보호관의 자료 요청(혹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결국 인권보호관의 지위는 유명무실해지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테러 활동의 중대성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상 인권보호와는 양립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는 기획조정 업무만 하게 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의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 업무만 하게 될 뿐, 실질적인 정보수집은 국무총리의 명령이 아닌 국정원장의 명령에 따라 국정원이 수행하게 되므로, 결국 대테러센터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합법적인 대국민사찰이 가능해지며, 정보수집권이 국정원으로 집중됩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국정원장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는 국민은 국정원에 의해 통신이용기록, 금융거래기록, 출입국기록을 수집당하게 되고, 개인정보 중 여러 민감한 정보 (동선 등)이 전부 노출됩니다.


<구글의 사용자 위치정보 표시>


몇년 전, 구글 지도에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동선이 그대로 보인다는 점이 세간에 알려져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갈수록 정밀해지는 GPS 기술에 의해 오차가 거의 없는 깔끔한 상태로 동선이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요. 구글은 이 문제로 꽤 공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치 뿐만이 아닌 금융거래기록, 출입국기록도 국정원에 의해 사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통장 거래 기록, 내 여행 기록이 모두 노출되어 이것이 "테러를 위한 자금 마련", "사전 모의" 등으로 곡해된다면..... 


국가기관에게 쫒기는 내용을 그린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를 알고 계신가요?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에게 쫒기는 주인공을 그린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이름 그대로 '국가의 적'이 된 주인공.>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정보기관이 주인공의 옷 등에 장착한 칩을 통해 위치를 찾아내 추적하고, 어디에 있든 통신 감청까지 자유자재로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과연 영화 속에서의 일로 끝날까요? 당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포스터에서도 경고하는 것처럼, 정보기관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겠지요.



<카메라를 통해 이렇게... 실시간으로 감시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기관은 그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김광진 의원,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고자 했던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 방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에 테러 방지가 없고, 대신 대국민 사찰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권력으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 기억해 주십시오.

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김광진과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했는지를. 시간을 기억하기보다 왜 반대해야만 하는지, 왜 필리버스터라는 방법을 선택했는지, 왜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려 하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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