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0602]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 방지법' 추진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가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마저 외주화 시키고 생명과 안전도 회수할 비용이라는 야만적인 구조를 깨뜨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을지로위원회 첫 번째 입법 활동 목표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가 이날 밝힌 법률안은 총 7개로 이 중 5개는 19대에 제출됐다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사, 선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 외주용역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협 의원이 발의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이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게 선원 등 국민의 안전, 생활에 밀접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한정애 의원이 발의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 위험작업의 사내하도급 사용을 전면 금지와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김상희 의원이 발의할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의 정비와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등 안전, 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철도운영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 구의역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안이다. 

이외 이학영 의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생명과 안전 관련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해 수급업자의 준수 사항만을 별도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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