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0602] 우원식 의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발의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은 피해를 입어왔다. 대기업들은 약탈적 가격설정, 과도한 판촉행위 및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수십 년간 일구어 온 전통제조업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음식, 숙박, 소매 등 생계형 서비스업인 골목상권까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업 분야 등을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고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60214125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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