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0608] 더민주, 남양주 사고 방지법 발의…건설사 원청 책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the300]을지로위원회, 건산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원청에 지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을지로위원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학영 의원은 "외국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고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우리도 대기업이 건설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임금 체불이나 사고 발생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청을 하고 있는 대기업이 심각하게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을 대표발의한 송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상 원청의 임금 빼먹기 관행을 막는 적정임금에 대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이룰 수 있고, 저임금 구조에서 발생한 부실시공을 막게 된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692069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