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0608] ‘남양주 사고 방지법’ 을지로위원회, “19대와 다르다”



19대 때 정부여당에 막혔던 을지로위원회 법안들, 20대에도 다시 제출…“지금은 우리가 숫자가 더 많다”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법에 이어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9대 때 여당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들이 여소야대 정국을 맞아 다시 발의되는 모습이다. 

지난 1일 오전 7시반 진접읍 진접선 지하철 4공구 공사현장에서 용단(용접·절단)작업 중 폭발로 공사현장이 붕괴되면서 15m 아래에 있던 근로자들이 매몰돼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명 모두 하청 노동자였고, 폭발 위험성이 큰 지하 밀폐공간에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해 발생한 인재였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이어 남양주 사고도 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로 꼽힌다. 건설·토목 업계에 하청에 재하청으로 공사 수주가 이뤄지면서 안전보다는 공사비가 우선되는 구조가 됐고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느라 안전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8일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세금으로 발주하는 공공부문 72조의 건설공사가 ‘2단계 이상의 다단계하도급 외주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조차 이 같은 현실을 관행이라고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시공 품질 저하, 각종 안전사고 재발, 노동자의 근로여건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또다시 건설하청 비정규일용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가 내놓은 ‘남양주 사고 재발방지법’ 중 하나가 이학영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일정액 이상 분량의 공사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강제해 안전, 노무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며 건설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미국, 영국 등은 수주 받은 공사의 최소 30~70% 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독일은 30~50%의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자가 선정한 감독자가 현장에서 상주하며 인건비 지급 등 공사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제28조 2항에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금액에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고 “직접 시공할 공사의 공사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무비에 사용하도록 직접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한 법도 19대 때 법안과 큰 틀에서 같다. 인건비를 경직성 있게 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남양주 사고 재발방지법’은 송옥주 더민주 의원이 발의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에 한하여 해당 직종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적정임금을 반영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도록 한다”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미 미국 등에서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가 가능해져 재해건수가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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