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으로 특위에 참여한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15년 전부터 살생물제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에도 환경부는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유독물질인 PHMG가 제조사업장과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알았지만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에 대해 “살생물제법에 대한 내부 논의는 있었으나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다”며 “2005년 가습기살균제에 PHMG와 MIT가 사용될 때에는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MIT를 흡입할 경우 폐 섬유화만이 아니라 비염 같은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비염 등 호흡기질환에 걸린 피해자들이 많았지만 폐 질환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대부분 3·4등급 판정을 받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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