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0908] 간접고용 등 '나쁜 일자리'…저임금에 실직 위험 '이중고'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 7월1일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발표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곧바로 “고용형태공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속 근로자(직접고용) 중 무기계약(정규직)과 기간제(비정규직) 규모,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 중 무기계약과 기간제 규모를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직접·정규직 채용을 늘리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재계가 반발하는 부분은 고용형태공시제의 분류기준에 소속 외 근로자가 포함된 점이다. 전경련은 고용형태공시제에 대해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불필요한 비난을 받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외 근로자는 비정규직이 아닌 하도급업체의 정규직이고, 사업구조에 따른 도급계약이 문제로 지적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소속 외 근로자가 나쁜 일자리라는 것은 불필요한 비난보다는 현실에 가깝다.
 
먼저 소속 외 근로자는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간 파견·용역·도급계약에 의해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일반적 표현으로는 간접고용이다. 원청이 직원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인력을 관리하는 업체와 계약해 그 업체로 하여금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구조다. 시설관리·경비직 외에 조선업 등 제조업에 만연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대부분 소속 외 근로자다.
 
원청은 하도급업체에 고용을 떠넘김으로써 직·간접 노무비와 사회보험료 등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반면 도급단계가 내려갈수록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은 하락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업종에서 원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1~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각각 64, 34, 29에 불과했다. 유통단계가 늘수록 마진이 붙어 상품의 가격이 오르듯, 하도급 구조에서는 단계가 늘수록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데에는 원청의 이윤이 분배되지 않은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29일 ‘제3차 노동시장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발제문에 따르면 경영여건, 산업특성 등 모든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원도급 대기업의 임금이 100만원 변화할 때 하도급 중소기업의 임금 변화는 6700원에 불과했다. 그 결과로 원도급 대기업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3900만원일 때 하도급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2800만원에 그쳤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안전·보건 측면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우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소속 용역·하도급업체에서는 정규직에 해당하지만 상시적 해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원청업체가 기존 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새 업체가 고용을 승계해주지 않으면 기존 노동자들은 자동 해고가 된다. 고용승계 여부에는 원청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커 노동자들은 원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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