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1111] '한수원' 정치적중립성 논란…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용역보고서에 원전 폐지 등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의견을 '원자력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법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속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을)의원은 11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은 용역보고서에서 원전에 비판적인 정치권의 의견을 '원자력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으로 규정한 내용이 알려져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해 12월 한수원이 제출한 해당 보고서에는 "원자력 포퓰리즘의 추동 주체는 시민사회의 반핵·탈핵세력 및 단체,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탈핵 운동이 확산하면서 한수원이 이를 '원자력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 

우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헛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기관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 지분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이 기관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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