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국회 산자위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에 비판적인 정치권의 의견을 ‘원자력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한수원의 용역보고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포퓰리즘의 추동 주체는 시민사회의 반핵·탈핵 세력 및 단체,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이라고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을 소유한 기관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지분을 50% 미만 소유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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