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안은 내용을 놓고도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과 뇌물죄 포함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대통령 탄핵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내용을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두 42페이지에 달하는 대통령 탄핵안 가운데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민이 뽑지 않은 비선 실세가 국정을 좌지우지한 것은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뇌물죄는 탄핵안의 핵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뇌물죄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적시된 만큼 검찰 중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자 뇌물죄를 탄핵안에 일찌감치 포함시켰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뇌물죄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대기업 재벌들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새롭게 갈 수 있습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94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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