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1219] 원전 불안 높아지는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 묶여


9월 경주 지진 등을 계기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원전의 안전관리ㆍ감시를 강화할 법률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에너지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16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한 원자력 관련 법안은 23건에 달한다.

정부가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1건)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22건 등이다. 이는 중간에 철회된 법안 2개를 제외한 것이다. 

발의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많다. 우선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 밀집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할 때는 신규 부지에 지을 때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도록 했다. 원전이 밀집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가 막대할 텐데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지을 때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제안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수명이 다한 원전은 연장해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수명을 연장해 운영 중일 때는 이를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무조건 폐쇄하도록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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