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0209] 정용진의 신세계 복합쇼핑몰, 곳곳에서 골목상권 침해 반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계획에 잇단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상인 등의 반발에 부딪혀 당초 계획된 규모를 연이어 축소했지만 법정싸움으로 비화해 이마저도 순항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치권에서 대규모 점포를 놓고 고삐를 죄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다.


 인천시는 9일 간담회를 열어 2020년까지 완공이 계획된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입점 저지를 위한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곳은 부천시지만 가까운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상권붕괴와 ‘교통지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송영길 박남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인천지역 의원들과 인천시 관계자, 민관대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의 통과 결의를 다졌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가 새로 들어설 경우 인접한 지자체와 개설등록 여부를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시기도 ‘영업개시 전’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로 앞당겼다.


유 의원은 이날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다음주 시작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들어 여야에서 대규모 점포를 겨냥한 법안이 18개나 쏟아지는 등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가 높은 만큼 정 부회장으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어 보인다.


부천 쇼핑몰 문제는 법정에서도 논의된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인단으로 이뤄진 소송단은 신세계컨소시엄을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부천시의 처분이 무효라는 소송을 8일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신세계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특혜를 받기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정 부회장은 이 문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거명되기도 했다.


부천시가 복합개발 사업시행자 공무를 공시하면서 자격조건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하자 신세계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급조해 신세계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을 따냈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당초 부천에 스타필드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최근 스타필드가 아닌 부산 센텀시티 형태의 초대형 백화점으로 개발계획을  축소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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