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10) 우원식 언론보도 - [단독]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규제도 풀라는 미국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사용이 금지된 독성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시엠아이티)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엠아이티)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착수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전반을 강하게 압박해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본부에서 열린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시엠아이티·엠아이티 금지에 대해 “사용자에게 아무 위험이 없는 상황까지 포함해 불필요한 제한을 두기보다 일부 유해제품에 있어 이들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위해성 기반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후속 대책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의 방향제에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사용을 금지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살균 작용을 하는 시엠아이티·엠아이티는 가습기 살균제 외에 화장품·헤어제품·방향제 등의 보존제로도 쓰인다. 호흡독성이 있어 폐질환을 유발하지만 미국에는 관련 규제가 없다. “(살균제가 아닌) 보존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엔 허용하라”는 게 미국 정부의 요구다. 당시 무역기술장벽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쪽은 “미국 및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인체 건강 및 안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교역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법을 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미국 업체인 쓰리엠(3M) 등이 미국 무역대표부 쪽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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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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