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기금을 소상공인이 유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조정 과정에서 뇌물 수수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감사 결과라 중기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방기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작년 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울남북부 슈퍼마켓협동조합을 감사한 결과 이사회 의결과 다른 곳에 운영조합비가 쓰였다”며 중기중앙회 보고를 받은 중기부의 후속 조처가 있었는지에 대해 최수규 중기부 차관에게 질의했다.
우 의원은 “롯데마트 영등포점, 서초점, 은평점 등이 지난해 해당 협동조합에 지원하기로 협의한 19억 원의 상생지원금 중 현재까지 지원받은 12억 원이 목적에 맞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상품 대금, 대출상호금 등 조합운영비로 대부분 유용됐다. 사업 조정 중 이런 금전 지원은 뇌물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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