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99차 의원총회 주재


어제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노력도 했지만, 아직 정상화가 되지 못했다. 어제오늘 미세먼지가 다 날아갔는데, 국회만큼은 미세먼지가 꽉 끼어있어서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있음을 먼저 보고 드린다.

이번 4월 정기국회는 그동안 관례대로 수석부대표들이 일정을 합의해서 발표까지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그것을 의결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방송법을 들고 나와서 ‘방송법을 이번 4월에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2일 본회의가 무산이 된 것이다. 그래서 방송법 부분, 방송법의 본질은 이런 것 아니겠는가? 지난 9년 동안 방송을 국정농단 세력들이 장악하고 국정농단 방송으로 만들려고 해온 것을 우리가 최소한 막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다수제법안을 낸 것이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되었다. 방송법을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취지의 생각을 갖고 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제 정당이 손대지 말고 완전히 국민과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낸 법안, 야당 때 낸 법안대로 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정권이 바뀌자 그때 국정농단, 그 세력이 하고 있었던 방송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최소한 지금 야당이 ‘최소한의 권력을 방송에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완전히 개선하자는 것이고 그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 ‘제출된 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결론이 나면 4월 중으로도 처리하자.’ 그래서 ‘원내수석과 과방위 간사들로 구성된 8인 회의를 통해서 논의에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난번에 낸 그 안을 가지고 무조건 통과시키자고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오늘 이제 국민투표법 이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 개헌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절차법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 그런데 벌써 1년 3개월 동안 국민이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발의를 하고 이제 4월 국회에 들었으면서 4월 20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5월 4일로 국회 발의를 할 수 있는 시한까지 그 14일도 못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국민 투표법을 통과시키고 다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4월 20일부터 5월 4일 그 보름 동안 더 논의하자.’ 이게 지금 국민투표법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이다.

4월 20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4월 23일 발효가 돼야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가능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민 개헌,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헌은 4월 20일부로 종료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꼭 통과시켜야만 한다. 이제 이것도 시한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것은 예산의 예산부수법안 같은 것이다. 예산만 통과되면 부수법안이 그렇게 하면 된다.’ 국민투표법이 어떻게 예산 부수 법안인가? 이것은 개헌 투표만을 잇는 법안이 아니다. 그 외에도 많은 법안들을 처리할 때 많은 주요 국민투표에 붙여야 될 사안들을 처리할 때도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번 4월 20일과 5월 4일의 2주 사이에 국민 개헌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더 진행시키려면 사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 딴소리로 이 개헌 국민투표를 방해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아주 막혀있는 형국이다.

또 하나 있다. 우리가 어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커다란 진전 안(案)을 내놓았다. 6월 13일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꼭 같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하자. 그래서 그것은 양보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권력구조에 있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것, 그것은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이다. 선출을 하고 대통령이 주는 권한은 국방, 외교, 통일 세 개 부처만 권한을 주고 국무위원 임명권도 세 개만 주겠다. 나머지는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모두 다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8부 장관 중에서 3명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15개 장관은 총리가 임명한다. 5개처 중 대통령은 하나, 국무총리는 4개처, 17개청 중에는 대통령은 2개청, 15개 청이 총리 권한이다. 이게 무슨 대통령제인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책임총리제라고 하면서 그런 이름을 붙이면서 실제로 이것은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를 기반으로 한 이원집정부제이고 대통령을 완전히 형용화시키는 그런 제도를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건 못받겠다. 대신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는 우리가 받지 못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한 태도로 협상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보 양보안(案)을 던졌다. 그랬더니 어제오늘 반응은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거 바꾸기 위해서 개헌하자고 하는 건데 그거 아니면 국회에서 선출해서 이렇게 나머지 모든 권한을 총리한테 주는 것 아니면 못한다.’ 이것은 탄핵을 통해서 앞으로 정권을 다시 갖기 쉽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권력에 참여하겠다. 권력을 갖겠다. 이것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받을 수 없다. 우리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야당이 제기한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기하는 것은 못 받고 나머지 권력분산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논의하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하면 다당제 구도가 되고 결선투표제를 하는 과정에 정당 간 연정이 당연히 만들어진다. 우리 역사에 그런 예가 있지 않은가?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 DJP 연합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었다. 그 과정에 김종필 총리가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대안을 갖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나도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사실 저는 4월 국회가 저로서는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다. 원내대표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바로 이런 점 아닌가? 제가 해왔던 을지로위원회의 많은 민생법안들,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그리고 건설근로자 비정규직 이렇게 자영업 또 중소기업, 그리고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처리해야 되는 법안이 아직도 산적하기 때문에 이번 4월 국회에서 마지막 국회에서 꼭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양보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나 방해를 하고 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저분들은 추경과 개헌 논의를 중단시켜서 그것을 안 하면서 체포동의안이 와 있는 홍문종 의원의 방탄국회를 실질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적극적인 제안에 대해서 야당들이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부분, 방송법에 있어서도 정말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차제에 이번에 제대로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사나 이런 부분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적극적인 제안에 대해서 야당이 수용하고 그리고 4월 국회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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