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원식] “무자격 원자력안전위가 고리1호기 재가동 허용”

“무자격 원자력안전위가 고리1호기 재가동 허용”

등록 : 2012.07.26 08:24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강창순 위원장·윤철호 부위원장
관련단체 임원 지내 ‘법률 위반’
우원식 의원 “재가동 결정은 무효”

지난 4일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한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단이 법적으로 무자격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장단의 자격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에서 결정한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도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5일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원자력안전위의 강창순 위원장과 윤철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3일까지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 각각 부회장과 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의 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들이 임원을 맡고 있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84개의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과 단체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원자력이용자단체’에 해당한다. 원자력안전위도 우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원자력을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주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원자력 이용자 단체들의 단체인 ‘원자력이용자단체’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법에 저촉되는 인사들로 구성된 불법 무자격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결정한 고리1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도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의 사용을 규제하는 기관인데, 그간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일해 온 강 위원장과 윤 부위원장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을 결정했는지 의문”이라며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은 무자격자의 결정일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입증 자료 없이 형식적으로 심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강 위원장과 윤 부위원장 자격 논란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원자력계 업체와 단체를 총망라한 단체로 임원은 실질적인 종사자가 아닌 명예직일 뿐으로, 지난해 위원장 임명 과정에 자격심사를 통해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1978년에 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는 30년인 설계수명을 넘었지만 지난 2008년 10년간 재가동이 승인됐다. 그러나 고리원전 1호기가 한국 원전 사고·고장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2월에는 처음으로 비상발전기까지 중단되는 완전 정전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원전 반경 5㎞ 안에서 20년 이상 살았던 일가족 3명이 “원전 때문에 암과 자폐에 걸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채경화 이근영 기자 khsong@hani.co.kr

 

기사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44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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