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포함한 가맹점·대리점 소득주도 3법 발의 (11/06)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여부를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시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난립으로 인한 가맹금 먹튀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인증제도입

대리점 단체결성 및 교섭권 부여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남양유업법보강

 

[법안주요내용]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최저수익보장제)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을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포함시키고, 그 여부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함

- (피해입증책임전환) 가맹본사의 허위, 과장된 매출 정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실관계 증명을 본사가 입증하도록 함

 

가맹진흥법 개정안(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인증제 도입) ‘2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만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금 먹튀등 무분별한 가맹사업 개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함

- (가맹사업 및 상생협력계획서 작성) 가맹사업 등록 시 가맹사업계획서가맹사업상생협력    계획서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가맹사업 경쟁력 및 가맹본부의 책임성 강화

- (동반성장 우수 프랜차이즈 선정) 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 시 우대

- (주무부처 이관 및 가맹사업진흥위원회 설치) 프랜차이즈의 90% 가량이 중소·중견기임을 감안하여 가맹진흥법 주무부처를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이관하고, 본사·점주·정부·전문가 등이 가맹사업정책을 심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대리점법 개정안(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리점거래계약서 내용 강화) 예상매출액 및 상권분석,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보강

-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교섭권 부여) 가맹점과 달리 대리점사업자단체도 구성할 수 없었던 입법 미비를 보완)

- (불공정행위 강화) 대리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인테리어 및 판촉행사 등을 금지함


❍ 공동발의 의원 명단

우원식·전재수·안호영·서영교·박재호·김정우·윤준호·신창현·김병욱·제윤경·송갑석·송옥주·민병두·노웅래·인재근·맹성규·김철민·홍의락 의원(18)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박이강 비서(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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