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3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원식 의원은 11월 05일 '무더위쉼터' 규정을 추가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제안이유]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운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는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련 했습니다. (안 제4조의3 신설).


재해구호법 자세히 보기 [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지환 비서(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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