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10.16) 연구용원자로 非방사성 폐기물 700t 도로 자재 재활용 논란

연구용원자로 非방사성 폐기물 700t 도로 자재 재활용 논란 

원자력안전委 허가기준 모호


정부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한 비방사성 폐기물을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밀집지역 도로와 포천시 등에 도로포장기초재로 몰래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해 발견된 노원구 비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금지시키면서 정작 원자력연구원에서 나온 비방사성 폐기물은 재활용을 허가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실은 원자력연구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비방사성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거나 경기도 일원에 도로포장기초재로 재활용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비방사성 폐기물은 2002년 해체된 우리나라 두번째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 3를 해체한 뒤 발생한 것으로 약 1735t에 이르는 양이다. 

우 의원에 따르면 30t은 매립하고 나머지 1670t은 의왕과 포천 등 경기도 세 곳에 도로 기초재로 사용했다. 

지난해 11월 노원구는 방사성아스팔트가 발견된 해당 아스팔트 785t을 모두 철거해 방사성 폐기물 457t과 비방사성폐기물 328t으로 분류해 보관 중이다. 올해 2월 송파구도 방사성 아스팔트가 발견돼 비방사성폐기물 107t을 보관 중이다.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방사성폐기물과 달리 비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노원구와 송파구에 대해 비방사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그랬던 원안위가 정작 원자력연구원의 연구로에서 발생된 비방사성 폐기물은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을 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최고책임기관인 원안위가 방사능 관련 처리기준을 오락가락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의왕시와 포천시에서 검출된 방사능은 일반적인 자연 방사성 허용치 이내로 인체 유해성이 없다.”면서 “원자로를 해체할 당시 내벽 부분은 연구원에서 지금도 별도 보관 중이며, 원자로 외부의 허용치를 넘지 않는 부분만 도로포장기초재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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