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10.24) 울진3·4호기 ‘전열관’ 균열 느는데 안전기준 낮춘 한수원

울진3·4호기 ‘전열관’ 균열 느는데 안전기준 낮춘 한수원


4호기 2002년 냉각수 유출에도 
균열 메우는 ‘관막음률’ 허용기준
8%→10%→18%로 두차례 완화
한수원 “미국 30%까지 허용” 주장
“비용 줄이려 교체않고 꼼수” 비판

울진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균열이 다수 생기는 등의 결함이 늘자, 원전 당국이 이를 허용하는 안전기준인 ‘관막음률’을 지난해 두차례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두 기관은 지난해 5월과 11월 두차례 관막음률 허용 기준을 기존의 8%에서 각각 10%, 18%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동중인 울진 3호기는 관막음률이 15.04%, 정비중인 울진 4호기는 8.48%로 기존의 기준치 8%를 웃돈다. 우 의원은 “한수원이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질의 결함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을 위해 조기교체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한 원전가동을 위해 6개월 사이에 두차례 기준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관막음은 원전의 주요 장비인 증기발생기의 전열관(1대에 8000여개)에 미세한 균열이나 마모가 생겼을 때 이를 폐쇄하는 것으로 ‘관막음률’은 전체 전열관에서 관막음한 전열관 개수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이다. 관막음률이 기준치 이상을 넘을 경우 증기발생기의 다른 전열관들도 균열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핵분열로 생성된 열을 전달해 물을 끓이는 전열관에 방사성 냉각수가 흐르기 때문에 균열이 커질 경우 냉각수가 외부로 누출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2년 울진 4호기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이 가로 방향으로 깨져 냉각수가 13분간 45t가량 유출돼 백색경보(1등급·방사성 유출 전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한수원도 전열관의 결함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만, 교체를 결정하기까지 안전 기준치를 두차례 완화했고, 원안위는 이를 승인했다. 전열관에 사용된 ‘인코넬600’이란 소재는 1980년대 외국에서 결함을 지닌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인코넬600을 사용한 고리 1호기 역시 같은 문제로 1998년에 교체됐다. 또 2010년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울진 4호기 축균열 전열관 인출·정밀분석’ 보고서를 통해 “부식균열을 근본적으로 없앴을 수 없으므로, 조속히 증기발생기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울진 4호기의 증기발생기 2대의 1만6428개 전열관에서 3847개에서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울진 3호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난 뒤에야 애초 2015~2016년 교체계획을 2013년으로 앞당겼다. 인코넬600은 울진 3·4호기를 비롯해 고리 2~4호기, 영광 1~6호기에도 사용되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관막음률 기준치 완화는 ‘교체하기 전에 고쳐서 더 쓰겠다’는 사업자의 태도로,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2002년 냉각수 누출 사고도 어떤 예고도 없이 터졌는데, 관막음이 늘면 늘수록 전열관의 압력 문제가 우려되고 균열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관막음률 기준 변경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를 받아 설계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조정한 것으로 안전에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받았다”며 “미국은 관막음률을 30%까지 허용하는 등 원전 안전, 비용 절감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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